I. 공무수행사인 개요 < 공무수행사인 (법 제 11 조제 1 항 > 제 11 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무수행사인 "이라 한다 )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 규정을 준용 Ⅱ.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 )만 적용 - 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 ’서만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적용 -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Ⅲ. 2017 학년도 충주성모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 수행사인(명) | 설치근저 규정(조항) | 1 | 학교운영위원회 | 8 | 5 |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5 | 4 | - 초중등교육법 제8조 - 초중등시행령 제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3 | 학교평가위원회 | 6 | 1 | - 초중등교육법 제9조 - 초중등시행령 제12조 - 초중등시행령 제13조 | 4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 위원회 | 8 | 4 | - 대통령령 제2462호 | 5 | 교권보호위원회 | 6 | 3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6 |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 5 | 3 | 교육과정 | 7 | 학교안전위험성진단위원회 | 5 | 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8 | 학교급식소위원회 | 4 | 2 |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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