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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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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현황 안내
작성자 이성철 등록일 17.09.18 조회수 218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I. 공무수행사인 개요

< 공무수행사인 (법 제 11 조제 1 >

11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무수행사인 "이라 한다 )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 5 조부터 제 9 조까지 ) 규정을 준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 )만 적용

- 법 제 10 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 서만 법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적용

-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2017 학년도 충주성모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

수행사인()

설치근저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8

5

- 초ㆍ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5

4

- 초중등교육법 제8

- 초중등시행령 제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

3

학교평가위원회

6

1

- 초중등교육법 제9

- 초중등시행령 제12

- 초중등시행령 제13

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 위원회

8

4

- 대통령령 제2462

5

교권보호위원회

6

3

교원예우에관한규정

6

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5

3

교육과정

7

학교안전위험성진단위원회

5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

학교급식소위원회

4

2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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