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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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희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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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신고기간: 2019. 3. 11. ~ 2019. 6. 10. 2.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3.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보육로,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2. 산업분야(창업분야,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3.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4.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5.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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