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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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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홍보
작성자 박정임 등록일 20.02.14 조회수 136

안 내 말 씀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하여 귀댁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인원

자 격

비 고

학부모위원

2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2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1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5

20202월   14

충 주 성 모 학 교 장

[위원선출 홍보내용]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충주성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지역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 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직접선출 :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간접선출 :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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