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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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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모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이광희 등록일 21.07.21 조회수 375
첨부파일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충주성모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주성모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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