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치료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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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13년 치료지원서비스 | ||||
작성자 | 충주성모학교 | 등록일 | 18.04.23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교정 및 경감과 2차 장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과 동시에 높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장애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치료지원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치료지원 대상 - 유·초·중·고 전 과정 및 학년에 치료지원을 확대하여 제공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보호자의 신청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고 진단·평가팀 에서치료지원이 결정된 학생 ○ 치료지원 종류 - 학교치료 • 전일제 치료사 : 작업치료사 2명 • 시간제 치료사 : 언어치료사 1명 , 음악치료사 1명 - 치료바우처 (교육지원청) • 1인당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치료기관에 지급 •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행동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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