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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이광희 등록일 15.03.06 조회수 140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충주성모학교공고 제2015-11호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0기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결원1명에 대하여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충주성모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5. 3. 9.(월) ~ 2015. 3. 13.(금) (17:0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동의서 1통(사진 1매, 행정실비치)

마. 당선자결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5. 3. 20.(목) 13:30~

나. 선거장소 : 충주성모학교 강당(3층)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

라. 선출인원 : 학부모 위원 : 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이내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5. 3. 16.(월) ~ 3. 19.(목)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선출인원 1명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전화 843-1374 정동벽)로 문의

 

 

2015년 3월 6일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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