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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정상금 등록일 23.06.1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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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충주성모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방법에 따른 전자적 방법 도입

○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에 의해 선출

○ 그밖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수렴기간 : 2023.06.15.(목)~2023.06.19.(월)


4. 개정내용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재 된 서식 활용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6. 제출처 : 충주성모학교 행정실

○ 주소 : 충북 충주시 방아길 48-9(호암동) 충주성모학교 행정실

○ 전화(팩스) T. 043-843-1374 (F. 043-844-7816) 

○ 전자우편 : ss02061@korea.kr

  ※ 기한 내 미 제출 된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 1. 운영위원회 규정 신구대조표 1부

       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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